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관련 해명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3장과 관련해 “2023년 여름, 지방에서 올라온 후배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식사비를 본인이 결제했으며, 후배들의 요청으로 인근 주점에 잠시 들렀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과 여성들이 앉아있는 외부 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해당 장소는 ‘라이브 카페’로 분류되는 2종 단란주점이라며, 식사 후 단순 방문일 뿐 접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에는 식사비 카드 내역과 함께 해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사진의 촬영 시점이 민주당 주장과 달리 2023년 여름이라는 점도 접대 의혹과는 정황상 차이가 있다고 지적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자리의 참석자가 지 부장판사 직무와 관련된 인물인지 여부와 비용 분담 내역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 해당 주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진 속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석자 구성이 중요하다. 만약 담당 사건과 무관한 인물들이라면 접대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 접대비는 참석자 수로 나눠 1인당 액수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