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 단속선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 20일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360㎞ 떨어진 해역에서 진행됐다. 당시 일본 어업단속선은 한국 어선 한 척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선박은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본 수산청은 해당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문제가 된 어선은 총톤수 37t 규모로, 사건 당시에는 선장을 포함해 총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사건이 2023년 12월 이후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의해 나포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나포 조치가 EEZ 내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조사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