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이 추서 승진한 경우, 유족급여가 승진 계급에 따라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추서 승진을 단순한 명예 조치로 보고 사망 당시 계급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추서 승진자 유족에게는 승진 계급 기준으로 연금과 수당이 지급된다. 대상 급여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총 7개 항목이다.
특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은 7월 8일 시행일 이전에 추서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인상된다. 사망조위금 등 나머지 급여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최근 5년간 추서 승진자는 연평균 28명이며, 이번 개정으로 소급 적용되는 과거 추서자는 약 370명”이라며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추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박 차장은 “기존에는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추서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장애인 수급권자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다자녀 공무원의 학자금 상환 특례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총 4개 시행령과 규정의 개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