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의 석방은 미뤄지며, 서울구치소에서 항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할지, ‘시간’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대립해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에 기소됐으며, 법원은 구속기간이 9시간 45분 초과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기간이 초과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결정을 서울구치소와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은 현재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1일 만에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 대신 즉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