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됐다.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문 표절 판정이 마무리됐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 세부 정보를 받은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추가 설명을 요구해도 학교의 답변이 없었다”며 “빠른 후속 조치를 위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숙명여대는 3년여 만에 논문 표절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됐다.
MBC 취재에 따르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내부에서는 “1990년대 말 당시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검토하기 어려웠고,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보다 덜 엄격했기 때문에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여 년 전 논문을 현재 기준으로 표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던 입장과도 유사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내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숙명여대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을 통보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