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대 논문 표절 최종 확정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됐다.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문 표절 판정이 마무리됐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 세부 정보를 받은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추가 설명을 요구해도 학교의 답변이 없었다”며 “빠른 후속 조치를 위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숙명여대는 3년여 만에 논문 표절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됐다.

MBC 취재에 따르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내부에서는 “1990년대 말 당시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검토하기 어려웠고,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보다 덜 엄격했기 때문에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여 년 전 논문을 현재 기준으로 표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던 입장과도 유사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내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숙명여대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을 통보받았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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