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변호사 징역 2년, 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도 유죄 판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공갈 방조 혐의를 받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쯔양 협박 후 5,500만 원 갈취
검찰에 따르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을 유튜브에 폭로하겠다며 위협한 뒤,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영상을 공개하는 대신 돈을 받아내라’고 조언해 공갈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혼전 동거 등 사생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뒤, 구제역과 함께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반성 없는 태도 고려”…구제역 법정구속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생활을 무기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제역의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