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일으킬 경우 즉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는 외국인 임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채권 회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임대인이 전세보증 사고를 내면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최대 6개월의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그러나 전세보증 사고를 3회 이상 일으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경우, 상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주택이 경매에 부쳐진다. HUG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하는데, 이는 △전세보증 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단 한 차례도 갚지 않은 경우 △회수 불가능한 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임대인도 이러한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서류 송달과 같은 집행권원 확보 절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로 문서를 송달해야 하지만,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 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건(5억 원)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3년 23건(5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HUG는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 및 감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