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원이 MBK·영풍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집중투표제 도입은 고려아연 정관에 어긋난다”며 MBK·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 정관에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 측의 집중투표제 도입 전략 좌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원 판단으로 이 전략이 좌절됐다. MBK·영풍 측이 지분율 40.97%(의결권 46.7%)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최 회장 측은 34.24%(의결권 39.16%)에 불과해 이사회 장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통해 MBK·영풍 측의 이사 후보를 막고 우호 세력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금지하면서, 임시 주총에서의 일반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총 ‘표 대결’로 경영권 향방 결정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21명의 이사 후보(고려아연 측 7명, MBK 추천 14명)가 선출될 예정이다. 일반투표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MBK·영풍 측은 의결권 46% 이상을 바탕으로 이사회 장악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남은 주주들을 설득해 적대적 M&A를 막을 것”이라며 주주 가치 제고를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의 승자는 결국 주총장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