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일본 히로시마 지역 피폭자들의 자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12월 13일, 피폭자 자녀인 이른바 ‘피폭 2세’ 2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 측은 국가가 피폭 2세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1인당 10만 엔(약 94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폭자와 피폭 2세 사이에는 방사선 영향에 의한 의학적·과학적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며, 피폭 2세를 원폭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피폭자와 피폭 2세 간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보호법’에 따라 원폭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피폭자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나가사키 피폭 2세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원고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나가사키지방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피폭자보호법의 지원 대상은 입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피폭 2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가사키 원고 측은 현재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