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사건은 미국과 한국 간의 정보 및 외교적 갈등의 중요한 사례로, 한국이 외국의 영향력 공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방첩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누인등록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2024년 7월 16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테리는 2001~2008년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으로 활동했으며, CIA 퇴직 후에도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고 보고되었다. 공소장에는 테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고, 미 국무부 비공식 회의 후 외교관 차량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개요
FARA는 1938년에 제정된 법으로, 외국 정부나 단체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다. 이 법은 나치의 선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을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한국의 방첩 체계는 북한의 간첩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국의 정보 활동이나 영향력 공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형법 98조 1항은 간첩죄를 ‘적국’에 한정하고 있어, 북한 외의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공공 정책 및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다.
‘수미 테리’ 사건은 한국의 방첩 체계와 법적 기반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로, 한국이 외국 대리인 활동과 영향력 공작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외국대리인등록법 도입과 함께 간첩죄의 적용 범위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이러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될 때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