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수검찰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죄질이 중하고, 김씨가 조직적으로 추가 기부행위를 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비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한 점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혜경 씨의 재판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