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 및 쓰레기 풍선 살포가 빈번해지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올해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