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회복 가능성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일본 도쿄 중심부에 고급 레지던스를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전에 구 대표는 개인 자산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현금 10~20억 원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일본 부동산 소유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번 발견은 구 대표가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더 많은 해외 자산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재산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회복에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쿄 중심 미나토구의 초고층 레지던스 소유
파이낸셜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구 대표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초고층 레지던스를 2009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나토구는 도쿄타워를 비롯한 고급 주거 및 상업 지역이 밀집한 도쿄의 핵심 지역으로, 구 대표의 레지던스가 있는 건물의 유사 매물이 현재 일본 현지에서 약 7억 5000만 엔(한화 약 68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구 대표가 이 레지던스를 구매한 시점은 지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했던 2009년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해당 레지던스 매입 자금이 지마켓 매각 대금으로부터 충당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 자산은 집과 현금으로 10~20억 원 정도가 전부”라며,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언급한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아파트로, 구 대표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구 대표 지분은 약 49억 원으로 추정된다.
해외 재산 피해 회복에 활용 가능성
구 대표의 일본 내 부동산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형사적으로는 해당 레지던스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부동산은 ‘티몬·위메프 사태’로부터 약 15년 전에 매입된 것으로, 당시 지마켓 매각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일본 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가 있다. 일본 법원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법인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승소 판결만으로 즉시 일본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대표의 일본 내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재산 자발적 처분 가능성과 검찰 수사
구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 자산을 투입해 사태를 수습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위해 KCCW라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1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해지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구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이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은 구 대표가 진정으로 피해 회복과 기업 재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구 대표가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해 온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일본 외의 다른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 대표와 관련된 혐의는 약 1조 5950억 원 상당의 미정산 대금 횡령 혐의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미국 이커머스 기업 인수대금 등을 활용한 횡령 혐의 등으로 매우 방대하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해외에 은닉된 자산을 밝혀내어 피해 회복에 기여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