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비자(特定技能ビザ; とくていぎのうびざ; 토쿠테이기노우비자)는 일본이 2019년 4월에 신설한 새로운 재류자격(비자)으로, 12개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들이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단순 노동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를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특정산업 분야(12개 분야)
- 개호
- 빌딩청소
- 건설
- 소형재・산업기계・전기전자정보관련제조업
- 조선・박용공업
- 자동차정비
- 항공
- 숙박
- 농업
- 어업
- 음식료품제조업
- 외식업
참고: ‘특정기능 비자’와 비슷한 이름의 ‘특정활동 비자’는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제조업, 음식점 접객, 개호 업무 등에 종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재류자격입니다.
특정기능 비자의 종류
특정기능 비자는 크게 ‘특정기능 1호(特定技能1号; とくていぎのういちごう; 토쿠테이기노우이치고우)’와 ‘특정기능 2호(特定技能2号; とくていぎのうにごう; 토쿠테이기노우니고우)’로 나뉩니다.
특정기능 1호
12개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 재류 기간: 1년, 6개월, 4개월마다 갱신하며 총 5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기능 수준: 기능 시험을 통해 확인(한국은 기능실습 제도가 없어 직접 시험을 봐야 함).
- 일본어 능력: 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시험으로 확인.
- 가족 체재 동반: 불가.
- 지원 기관: 모집 기관 또는 등록 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外国人技能実習制度)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능, 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특정기능 비자와 연계된 부분이 많지만, 한국은 이 제도의 대상국이 아닙니다.
특정기능 2호
2023년 6월 9일에 범위가 확대되어, 개호 분야를 제외한 11개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 재류 기간: 3년, 1년, 6개월마다 갱신 가능하며 무기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며 안정된 고용과 높은 기술을 갖출 경우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 기능 수준: 각 분야별 시험을 통해 숙련도를 확인.
- 일본어 능력: 시험 불필요.
- 가족 체재 동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관: 대상 아님.
일본의 외국인 취업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이 비자는 일본 취업을 고려하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