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을 모욕하는 테러가 잇따르면서 법적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2청사 앞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 4일, 누군가에 의해 ‘흉물’이라는 팻말이 설치되고 선글라스를 씌운 채 사진이 찍혀 훼손되었다. 이는 명백한 혐오 행위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큰 모욕을 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창원 오동동 소녀상 옆에는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팻말이 놓여, 일본 극우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역사 왜곡 행위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녀상을 ‘사물’로 취급해 모욕죄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미비하다.
특히 지난 4월 부산에서 발생한 소녀상 봉지 테러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95개 단체가 직접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처벌 규정 강화를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된 가운데, 국회의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