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계획 발표, 복수국적자 대상 수급 요건 강화
앞으로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노인들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적 노인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복수국적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해외 재산·소득 신고 의무화
또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부동산이나 연금 등 외국 재산 및 소득을 보유한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이와 관련된 신고 의무도 신설된다. 이는 해외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초연금이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동일하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급증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는 5,699명에 이르렀다. 이는 2014년에 비해 5.4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도 2014년 22억8천만원에서 2023년 21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10년 새 9.3배나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복수국적자의 연금 수급 요건을 더욱 엄격히 검토하고, 해외 재산·소득 신고를 의무화해 기초연금의 공정한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복수국적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기초연금 수급 체계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연금개혁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