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약 2년의 임기를 남긴 채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강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인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궐위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 전까지는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체제로 서울시교육청을 운영하게 되며, 정치권에서는 출마 후보를 물색하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