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5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새벽에 수감됐다. 통일교 총재로서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12년 단독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윤석열 정부와 교단 현안을 두고 정치권 인사들과 금품·물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4~7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교단 자금으로 선물용품을 구입한 혐의(업무상 횡령), 도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측근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이 확보한 공소장에는 교단이 한 총재 뜻에 따라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접근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다. 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 11만여명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혐의 사실도 모른다”며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향후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같은 날 한 총재의 최측근 정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통일교는 한 총재의 구속 직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으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불법 연계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권과 교단 모두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