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나섰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9시 10분께 문진석 의원 등 165명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이 종결동의를 요청하면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종결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4일 오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법 시행 시 잦은 파업과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행 유예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