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의원 해외출장 절차와 비용 사용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점검과 수사의뢰 조치 이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은 출국 4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일주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후 내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처럼 형식적으로 게시하는 관행은 불가능해졌다.
출장 후에도 단순 보고서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적법성과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로 징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장거리 해외연수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나온다.
또한, 연수 시 의원이 일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관행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 과거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1개 광역·기초의회가 수사의뢰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개정은 향후 청렴도 조사에도 대비하는 성격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