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일, “북한은 차별 없는 지상의 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귀환한 재일 동포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각종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진실 규명 결정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으로 귀환한 재일 동포에 대한 최초의 조사 결과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는 북송 사업을 통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간 재일 동포 9만3340명을 귀환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진실 규명 결정은 귀환자 17명의 본인 또는 자손이 진실 규명을 신청한 결과 이루어졌다. 이는 귀환 재일 동포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진실이 이미 규명되었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환자 대부분은 “차별 없이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 “이상향처럼 살 수 있다”, “북한은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인권이 보장된다”는 조선총련의 선전을 믿고 귀환선에 탑승했다. 그러나 조사에 응한 한 진실 규명 신청자는 “북한에 도착하니 북한의 실상은 조선총련의 선전과는 천지 차이로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의 조사에 따르면, 귀환자와 가족 대부분은 수도 평양이 아닌 량강도 혜산 등 지방에 배치되어 지역 내 이동을 감시받았다. 일본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소년이 군인에게 끌려가 실종되고 5년 후 정신병 환자 수감 시설에서 목격된 사례도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었다.
또한, 귀환자들은 협동농장, 광산, 탄광의 노동자로 일해야 했으며, ‘성분 조사’를 통해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감시와 차별을 받았다. 탈북을 시도한 귀환자들은 보위부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고 아오지 탄광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귀환자 가족이 아닌 상대와 결혼하려고 할 때는 상대 집의 강한 반대를 받는 등 각종 차별에 직면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귀환 사업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북송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북한 정권과 조선총련에 있다”고 밝히며, “일본 정부와 일본 적십자사도 북송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시키며 인권 침해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귀환 협정에 따라 북송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에 소홀했고, 중개자와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냉전 시대에 이른바 자유 진영의 일원이라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적십자사가 자국에 거주하는 재일 동포 9만 명이 북한으로 향하는 상황을 방치 수준이 아닌 조장까지 한 것은 일본으로서는 흑역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도 책임을 부인하고 일본도 표면에 드러내기 싫어하는 문제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국가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북송이 이루어진 1984년까지 반대하며 외교적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귀환자의 생사 확인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에는 귀환 사업을 비롯해 귀환자와 가족의 피해와 행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역사 기록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