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전화로 한약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한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한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택배로 한약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약사법 제28조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의 행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의약품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 등 주요 행위가 한약국 내에서 이뤄졌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대면이 아닌 통신으로 이뤄져 주문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거나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인도·복약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