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직권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이면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조건부 석방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보석은 통상 피고인이 요청하는 경우와 달리 검찰이 보석을 요청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이례적인 사례다. 검찰과 재판부는 구속 만료에 따른 돌발 상황을 방지하고자 김 전 장관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상태에서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가 제시한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 주거지 제한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과의 접촉 금지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증인과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SNS 등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보석이 즉시 취소돼 재구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