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48·사망)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0대)와 검찰 수사관 B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관 A씨로부터 받은 이씨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재차 제공한 기자 C씨(30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한 경찰의 마약 수사 정보를 기자 C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검찰 수사관 B씨 역시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C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정보에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이씨의 이름, 전과 기록,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 C씨는 이를 다시 다른 기자에게 넘긴 혐의다.
한편 검찰은 B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은 기자 D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부정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직무가 배제된 B씨의 경우, 앞으로도 공무상 비밀엄수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는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