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게시글을 연속해서 올리면서 피해자의 공무원 임용 시기와 근무지 등을 노출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