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돼지고기 뒷다릿살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것으로, 총 1만 4000톤 분량이 대상이다. 그러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삼겹살은 축산농가 반발과 국내 재고 여유를 이유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삼겹살을 제외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축산단체 반대가 크고, 국내 삼겹살 재고량이 평년 대비 34.1%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가격은 향후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겹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외식용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 276원으로 지난해 5월 이후 2만원을 넘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 관련 20여 단체는 15일 정부세종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할당관세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며 “축산농가 생존권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당관세는 삼겹살 대신 뒷다릿살 등 도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위 수입을 늘려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세수 감면액은 약 160억원으로 추산됐다. 참고로 2023년에는 돼지고기와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로 약 36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그러나 할당관세의 체감 물가 안정 효과는 미지수다. 2022년과 2023년에도 할당관세 적용 후 돼지고기 가격은 각각 12%, 2% 상승했다. 정부는 할인행사 유도 등 부수적 효과를 강조하지만, 실질적 가격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