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하도급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17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증가에 따라 이들 법인을 매개로 한 형식적인 국외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국내 하도급거래로 기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식상 해외 법인 간 거래로 이뤄졌더라도, 그 실질이 국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사실상 하도급구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급사업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사업 운영 시 계약 구조나 지배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업 관계에 대해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