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재판을 앞두고 4억5천만 달러(약 6천428억 원) 규모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FTC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저커버그가 지난달 말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를 제안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FTC가 요구한 300억 달러(약 42조8천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의 시장 가치에 비춰볼 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퍼거슨 위원장은 최소 180억 달러와 정부의 이행 명령을 포함한 동의명령(consent decree)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저커버그는 조급하게 제안 금액을 약 10억 달러로 상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확신하며 정치적 로비도 적극적으로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저커버그는,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는 “자체 개발보다 더 나은 카메라 앱 기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만들 것인가, 인수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했으며, 인스타그램이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FTC는 저커버그가 내부 이메일에서 “경쟁하기보다 인수하는 게 낫다”고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메타가 경쟁자를 제거하는 ‘인수 아니면 매장(buy or bury)’ 전략을 구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는 “이메일 내용이 문맥을 왜곡했다”고 반박하면서, 당시 판단은 결과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메타가 2018년 인스타그램 분사를 심각하게 검토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저커버그는 당시 이메일에서 “향후 빅테크 해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분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적었지만, 결과적으로 분사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독점 행위라고 판단하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약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만약 FTC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