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법인세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 3869억원, 영업이익 356억원을 기록하고 172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자회사인 구글클라우드코리아는 매출 1778억원, 영업이익 191억원에 대해 56억6000만원, 결제 서비스 운영사인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매출 681억원, 영업이익 47억5000만원에 대해 10억30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들 세 법인을 모두 합한 구글의 국내 법인세 납부액은 239억6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10조7377억원의 매출과 1조97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3902억원의 법인세를 냈고, 카카오는 매출 7조8738억원, 영업이익 4915억원에 대해 1590억원을 납부했다. 구글의 법인세는 이 두 기업 합계의 약 4.3%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실질적인 수익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수년째 제기해왔다. 구글은 유튜브, 앱마켓 등 핵심 서비스의 서버가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관련 매출을 해외 발생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구글의 2023년 국내 실질 매출이 약 12조135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으며, 이에 따라 적정 법인세는 약 5180억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024년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글뿐 아니라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다른 미국계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조세 회피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로 54억원, 넷플릭스코리아는 39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들 플랫폼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과세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외 조세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구조적 회피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