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객 사이에서 필수 쇼핑 품목으로 꼽히던 진통제 ‘이브(EVE)’가 최근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약품이 국내에서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무심코 반입할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브를 일본에서 사 왔다가 마약류로 간주돼 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후기가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일본 할인잡화점 ‘돈키호테’에서 구입한 이브 제품이 공항 검역에서 적발됐다고 밝히며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돼 있어 마약류로 분류됐고, 경위서를 작성한 후 약품은 반납 및 폐기 처리됐다. 위반 기록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llylisopropylacetylurea)’ 성분이다. 이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성분 481종 중 하나로 지정된 물질로, 진정 효과가 있어 복합 진통제로 활용되지만 국내에서는 단일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브 제조사인 SS제약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시판 중인 이브 시리즈는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이브 퀵 두통약 △이브 퀵 두통약 DX △이브 A정 △이브 A정 EX 등 5종이며, 이 가운데 해당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뿐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그동안 반입이 가능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며 “한국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진통제가 많으니 굳이 들여올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갑작스러운 단속 강화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지난달,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 증가에 대응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일반인이 이러한 약물을 마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거나, 일부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의약품 구입 전 성분 확인이 필수라며,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