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통제 ‘이브’ 반입 주의…세관 적발 사례 잇따라

일본 여행객 사이에서 필수 쇼핑 품목으로 꼽히던 진통제 ‘이브(EVE)’가 최근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약품이 국내에서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무심코 반입할 경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브를 일본에서 사 왔다가 마약류로 간주돼 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후기가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일본 할인잡화점 ‘돈키호테’에서 구입한 이브 제품이 공항 검역에서 적발됐다고 밝히며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돼 있어 마약류로 분류됐고, 경위서를 작성한 후 약품은 반납 및 폐기 처리됐다. 위반 기록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llylisopropylacetylurea)’ 성분이다. 이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성분 481종 중 하나로 지정된 물질로, 진정 효과가 있어 복합 진통제로 활용되지만 국내에서는 단일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브 제조사인 SS제약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시판 중인 이브 시리즈는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이브 퀵 두통약 △이브 퀵 두통약 DX △이브 A정 △이브 A정 EX 등 5종이며, 이 가운데 해당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뿐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그동안 반입이 가능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며 “한국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진통제가 많으니 굳이 들여올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갑작스러운 단속 강화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지난달,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의 불법 반입 증가에 대응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일반인이 이러한 약물을 마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거나, 일부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의약품 구입 전 성분 확인이 필수라며,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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