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숙취해소제의 절반 이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한 효능 검증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숙취해소제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자, 2020년부터 제품에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숙취해소제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의 통보에 따라 시험에 응한 제품은 총 81개였고, 나머지 96개 제품(전체의 54%)은 시험을 포기했다. 식약처는 시험을 거부한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숙취해소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취 해결’, ‘숙취엔 〇〇〇’처럼 유사한 표현도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시험을 포기한 제품을 제조하는 대부분의 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했으며, 많은 업체가 “앞으로 숙취해소제를 생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효능 시험 제출 요구만으로도 절반 넘는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 셈”이라며 “효과에 자신이 있었다면 시험을 회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컨디션, 여명, 모닝케어, 상쾌환, 레디큐 등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제품들은 인체 적용 시험에 응했으나, 아직 시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