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선거법 조항이 모호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과 대선 출마 금지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같은 신청을 반복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지연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Most Dangerous Man in Korea(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라는 글을 올리며 이 대표를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기존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도 논란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기존 재판이 중단되는지는 해석이 엇갈린다. 법제처는 2010년 “새로운 기소만 금지될 뿐 기존 재판은 계속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대표의 재판과 정치적 운명은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대법원이 기존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