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위헌심판 제청…재판 지연 전략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선거법 조항이 모호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과 대선 출마 금지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같은 신청을 반복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지연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Most Dangerous Man in Korea(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라는 글을 올리며 이 대표를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기존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도 논란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기존 재판이 중단되는지는 해석이 엇갈린다. 법제처는 2010년 “새로운 기소만 금지될 뿐 기존 재판은 계속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대표의 재판과 정치적 운명은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대법원이 기존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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