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인턴 허위 등록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 8월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를 의원실 인턴으로 둘 생각이 없었으며, 오로지 미래연의 월급 지급을 목적으로 인턴 등록을 제안한 점, 월급을 받은 김씨 계좌가 미래연 차명계좌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는 단순히 추천을 했을 뿐 채용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한 위치가 아니었다”며 “여의도의 여러 관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었고, 법률 위반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쉬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윤 의원의 혐의는 사기죄로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