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이승환의 공연 취소 논란을 계기로 발의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예술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창작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조계원 의원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예술인을 억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과 최근 ‘윤석열차’ 예술검열 사건 등 과거와 현재의 문화예술계 검열 사례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취소하며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