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가 지난달 5일 새벽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45일 만이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 등 기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통고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해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사고 발생 후 문 씨는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