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26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6개 법안을 재표결했으나, 예상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방송법은 29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로 부결되었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 정부·여당은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았고 추가 규정이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표결된 25만원 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결되었고,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산업계 혼란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