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앞서 피고들은 호사카 교수의 저서를 문제 삼으며 그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