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김 쿼터할당제도란?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김을 수입할 때 쿼터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GATT 제11조제2항C에 규정된 유한 천연자원의 보호 조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을 비롯한 여러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일본 김 IQ 제도의 역사
일본의 김 수입 역사는 1919년 한국산 김의 최초 공판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46년 공식적으로 김 수입이 개시되었고, 1949년에 김 IQ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일본은 1955년에 GATT에 가입했으며, 1978년부터 한국산 김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2015년에는 한일 양국이 2025년까지 김 수입량을 2,700만 속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3. 일본 김 IQ 제도 운영 과정
일본의 김 쿼터할당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운영된다. 먼저 일본 경제산업성이 김 IQ 공고를 하며, 자격을 갖춘 일본과 한국의 업체들이 할당 신청을 한다. 이후 경제산업성이 수입할당증명서를 발급하고, 김을 수입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할당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수요자할당: 일본 김 관련 단체 및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입찰회를 개최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한다. 주로 마른김, 무당조미김, 김 조제품을 계약한 후 수입한다. 이 과정에서 마른김은 입찰 후 7월 말까지 전량 수입되며, 무당조미김과 조제품은 1년 동안 분할하여 수입된다.
- 상사할당 및 선착순할당: 김 수입 실적이 있는 일본의 수입상사나, 김을 수입하고자 하는 상사들에게 할당된다. 수입량은 1년 동안 분할 수입되며, 할당받은 수량의 80%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할당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4. 김의 품목별 규격
수출되는 김은 크게 마른김, 조미김, 김 조제품으로 나뉜다. 마른김은 김밥 김이나 조미김의 원료로 사용되며, 보통 19×21cm 크기로 생산된다. 조미김은 주로 돌김이나 재래김을 원료로 사용하며, 굽고 기름을 바른 후 소금을 뿌려 포장된다. 김 조제품은 마른김이나 조미김 이외의 모든 제품을 포함하며, 주로 구운김 형태로 수출된다.
5. 신규 수출대상자 등록 및 자격 요건
김을 일본으로 신규 수출하려는 대상자는 입찰회 개최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수산무역협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자격 요건으로는 전년도 김 직수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으며, 협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으로의 김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한국산 김의 수출업체들은 일본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