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8월 29일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위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국내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된 이후, 일본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검역본부가 일본과 협의한 위험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 잎과 열매에 피해를 입히는 주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토마토는 일본의 엄격한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토마토 재배 농가와 수출 선과장은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재배 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분에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 외부 해충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수확 2개월 전부터 식물검역관이 예찰 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진행해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일본으로의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수출 농가로 등록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 농가 대상 교육과 방제 방법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해충 방지를 위한 시설 지원도 병행해왔다. 앞으로도 농가가 위험 관리 방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방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일본으로의 토마토 수출이 지속될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예찰을 통해 대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