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한일청구권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8일,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인 청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에서도 유사한 소송에서 피해자와 유족 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