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차 모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 12명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의 위치정보와 속도 분석 자료에서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차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자장치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량 속도는 역주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동 페달에 작은 힘만 가해져도 제동 등이 점등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차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으며, 유가족은 차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