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19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그 책임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특정 세력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하고, 군과 경찰 지휘 체계에 부당하게 개입해 비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최고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여부, 군 지휘부와의 교감 정황, 관련 회의록과 통신 기록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며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치적 판단을 형사 책임으로 확장한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야권은 헌정 질서 수호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질서와 권력 통제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본격적인 상급심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