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소다가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알린 이후 온라인에서 2차 가해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8월 DJ 소다의 성추행 피해 관련 기사에 피해자의 복장과 직업을 문제 삼고, 화제성 목적의 행동으로 몰아가거나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나 직업 등에 대해 매우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라며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발언이 보기 싫었다”, “욱하는 감정으로 댓글을 남겼다”고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A씨 측은 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사건은 2023년 8월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공연 도중 발생했다. DJ 소다는 공연 중 관객 여러 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했고, 논란이 확산되자 공연 주최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일본인 3명을 형사 고발했다. 이후 당사자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발은 취하됐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고양이의 보은의 감독 모리타 히로유키가 SNS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비판 여론 속에 삭제했고, 일본 가수 각트는 “범죄가 100% 잘못”이라며 피해자 책임을 묻는 시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건을 소재로 한 성인물 제작 소식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제작을 예고했던 일본 성인물 제작사 SOFT ON DEMAND는 여론 악화를 이유로 발매 중지를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 이후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2차 가해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