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가미 데쓰야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를 총격으로 살해한 지 3년 반 만의 판결이다.
일본 나라지방재판소는 살인과 화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다수의 시민이 모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져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직접 제작한 총기의 살상능력도 인정했다.
야마가미는 당시 참의원 선거 유세차 나라시를 방문한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사제 총기로 두 발을 발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야마가미는 수사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증오가 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교단 관계자를 겨냥했다가 표적을 바꿨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야마가미의 성장 환경과 모친의 거액 헌금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들어 감형을 주장했다. 야마가미는 어린 시절 부친을 잃었고 형은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모친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헌금하면서 가계가 급격히 기울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겪은 상실과 사회적 파장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도 가정연합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아베 사건 이후 정치권과의 연계 의혹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고, 2023년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2025년 도쿄지방재판소가 해산을 선고했으나 교단 측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산이 확정될 경우 종교법인으로서의 지위와 세제 혜택은 상실되며,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자산 관리와 청산 절차를 맡게 된다. 다만 종교 단체로서의 활동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