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요구 기간이 종료된 지난 14일 3차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열린 국회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뒤, 다음 날 출국했다. 현재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쿠팡을 둘러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관리 책임과 보고 체계, 사고 인지 시점 및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법인 임시대표로서 사고 당시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입건돼 수사를 받는 신분을 의미한다. 아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면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과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에 해당해 강제성은 없지만, 반복적인 불응은 향후 수사와 신병 처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단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