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공소청은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이관받아 수사 전담 기관으로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해졌다. 세부 죄명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경합할 경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한정하고,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체계를 적용한다. 전문수사관도 일정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으며, 고위직 임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각에서 제기된 ‘제2의 검찰청’ 또는 ‘법조 카르텔’ 우려에 대해 추진단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조직을 개방하고, 인사 이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폐쇄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는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는 중수청장에게만 가능하며, 중대한 위법이 명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에는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소청은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검사 직무에서 ‘수사’와 ‘수사 개시’는 삭제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남는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항고·재항고 인용률, 무죄 판결률 등이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번 법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문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 시행 시점에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한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