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이유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개 발언을 통해 조사 결과와 시정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공개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범위와 구제 방식이 확정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안 외에도 쿠팡의 거래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정책으로 발생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표 수익에 미달할 경우 손실을 협력사에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약탈적 사업 형태”라고 규정했다.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을 둘러싼 허위·과장 광고 의혹, 배달앱 입점 업체에 대한 최혜 대우 강요 의혹도 심의 또는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 역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쿠팡의 지배 구조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한다”며 “김범석 본인과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민생과 직결된 식재료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다이내믹 프라이싱 등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산업 맞춤형 입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