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금까지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면서도 향후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구조가 사라지고, 납부 시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핵심 변화는 추후 납부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 시점’이 아니라 ‘납부 기한이 속한 달’로 전환한 점이다. 국회는 11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의결했다.
추후 납부 제도는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르고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2026년에 43%로 높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말에 추납 신청을 할 경우 낮은 보험료율을 내고도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했다.
개정 이후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납부 기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가 동시에 반영된다. 매달 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가입자와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도 이용을 통한 상대적 이득 논란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