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 혐의와 보강된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여전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능력 점검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복원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이 결정적 근거라며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12월 4일 박 전 장관이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에게서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은 국회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문건을 받은 직후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했다. 특검은 이 회동이 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로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약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보고를 올린 사실도 추가했다. 해당 보고 자료를 촬영해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시점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이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위법한 지시는 없었고, 관련 문건들도 국회 질의를 대비해 상황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영장 기각을 통해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무게를 실은 셈이 됐다.
특검의 연속된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향후 박 전 장관은 추가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