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는 모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간접세라는 점에서 구조가 같다. 사업자가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며, 조세 체계상 ‘소비세형 부가가치세’에 속한다. 그러나 세율 운용과 제도 설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법을 도입해 10% 단일 세율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교육·의료·금융·주택 임대 등 일부 영역은 면세 처리되며,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가 의무화돼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하는 구조다.
일본은 1989년 소비세를 도입했으며 도입 당시 3%였던 세율은 1997년 5%, 2014년 8%, 2019년 10%로 인상됐다.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현재는 표준세율 10%에 더해 식료품과 일부 신문 구독에 한해 경감세율 8%를 적용한다. 의료·교육·금융·주택 임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면세다. 또한 일본은 2019년부터 인보이스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공제 적용을 등록 사업자 발행 적격청구서로 제한하고 있다.
두 나라 제도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간접세라는 점, 다단계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 그리고 필수 서비스 부문을 면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은 10% 단일 세율을 유지하며 제도를 단순화한 반면, 일본은 세율 인상과 경감세율·인보이스 제도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결국 한국은 세제의 안정성과 단순성을, 일본은 세수 확보와 사회보장 강화를 우선시한 결과 세제 운용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